생활정보 / / 2023. 2. 23. 07:52

미소드림적금 (ft. 이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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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정부(서민 금융 진흥원의 기금)에서 한번 더 드립니다. 돈도 모으고 이자도 더블로 받는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 금융지원을 받은 사람 중 성실히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해당하는 사람이 저축을 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서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적금 상품 입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을 단 한차례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 중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또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상자* 인 경우 및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 변제 계획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 재난지역 등 거주자

 

지원제외: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전변제한 사람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사람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내용: 가입기간 1~5년, 자유적립식 적금(만기 연장 없음), 금리 최대 8% 상당을 지원합니다.

가입금액: 월 최대 10만원으로 이자는 만기 일시 지급식입니다.

 

이용방법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에서 미소드림적금을 취급합니다.

 

-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1. 상기 5개 은행*의 미소금융 지점에서 상품참여 신청(신분증 및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필수)

2. 자산형성 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3. 적금 통장 개설

4. 자산형성 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 약정서 작성으로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

5. 적금만기시 또는 중도해지시 미소드림 적금의 이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6. 이용자가 지급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1. 채무조정 기관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발급

2. 상기 5개 은행*의 미소금융 지점에서 상품참여 신청(신분증 및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필수)

3. 자산형성 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4. 적금 통장 개설

5. 자산형성 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 약정서 작성으로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

6. 적금만기시 또는 중도해지시 미소드림 적금의 이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7. 이용자가 지급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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