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 / 2023. 1. 25. 07:09

부모 급여 첫 지급 (feat. 2023년 1월 2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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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끝나고 첫 평일 인 1월 25일 오늘! 부모 급여가 처음 지급 된다. 물론 나는 큰 아이가 만7세 작은 아이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3세이긴 하지만 해당사항은 없다. 부모 급여는 만0세와 만1세의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영아만 해당 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에게 지급되는 10만원의 육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는하다.

사실 10만원은 크게 아이들 양육에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고 우리도 다른 보통의 가정들처럼 그냥 아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현재 보육 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지급 되던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금액도 대폭 인상 되었다. 물론 대폭 인상된 금액의 부모 급여를 준다고해서 셋째를 낳을 생각은 1도 없긴 하다.

 

하지만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있는 요즘 하나라도 낳아서 키워 보겠다고 마음먹은 부모들에게는 분명 도음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현행 제도와 비교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고자한다.

현행 보육 수당 제도의 역사

2022년 12월31일까지 정부에서 운영했던 보육수당 제도는 크게 아동 수당과 영아 수당의 두 가지 체계였다. 사실 내가 큰 아이를 낳았던 2016년까지만해도 아동 수당이라는 이름이 아닌 양육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다.

 

그때 당시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원, 36개월미만~취학 전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이었다. 그래서 나는 큰아이를 생후 26개월에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지 가정 양육 수당을 받았었다. 그때만해도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 돌봄제도 이용과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 되었으나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됐다. 즉,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닌 정부에서 정해진 소득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었던 것이었다.

2018년 당시 아동 수당 지급 예시

그래도 비교적 소득 인정액의 기준 범위가 커서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이 아동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내내 소득의 기준을 두면 안된다와 둬야한다는 의견 대립으로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러다 내가 둘째를 낳았던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소득에 관계 없이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이 법안에는 2019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7세미만(생후 84개월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2021냔 12월31일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았었다.

 

그리고 2022년 부터는 그 지급 대상이 만 8세 까지로 확대 됐고 2023년 1월 부모 급여의 탄생으로 또 한번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간단히 살펴본 아동 수당의 역사에서 역시나 2016년생 큰 아이가 제도의 지원 범위가 늘어날 때마다 공교롭게 맞아 떨어져 혜택을 참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아동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에서 확인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아동수당 지급 (bokjiro.go.kr)

그렇다면, 2023년 1월15일 오늘 첫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무엇인가?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말고, 2023년 1월15일 오늘 첫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이에 만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월35만원을 받는다. 2024년 부터는 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경우 현금으로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즉, 만 0세~ 1세 아동의 보육료 바우처는 51만4천원인데, 만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51만4천원을 차감한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되고 만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보육료 바우처의 금액이 커서 추가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라서 이미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에 함께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출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지 못했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또한 정부 24사이트에서 부모급여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이 검색 된다.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gov.kr)

만일 생후 60일이 넘어서 신청할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한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받을 수 없으니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 도입에 따른 분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2023년 1월 25일 첫 지급 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하다 보니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영아는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다. 부모 급여는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제도인 것 같다.

 

사실 나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워킹맘이었지만 첫째와 둘째를 모두 만 24개월이 넘은 시점에 처음 어린이집에 보냈었다. 나와 같은 경우라면 아이를 돌봐 주시는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를 더 할 수 있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부모 급여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하지만 워킹맘으로서 부득이 가정 양육을 할 수 없어 아이를 아주 어릴때부터 기관에 보낸 엄마들은 한 번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만 같아 부모 급여 제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물론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아서 워킹맘들은 육아보다는 급여나 경력유지를 선택한 것이기는 할 것이다.

 

가정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육아를 감당하고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입장에서는 가정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조금 억울 할 것도 같다.

 

사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출산율이 높아져야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같은 국민으로서 한 아이당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동등해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 환경이 모두 제 각각이기에 '동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지난 8년간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의 입장이었다가 2023년1월부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 전업맘이 된 나의 입장에서 제도를 살펴보다보니 모두의 입장에서 감정 이입이 되어버렸다.

 

분명 사회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한것 같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으로 느껴지고 워킹맘도 전업맘도 '아~ 정말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느끼게 될 날이 과연 언제쯤 올 수 있을까? 과연 그런날이 오기는 할까? 싶은 생각을하며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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