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11. 09:51

연말정산- 신혼부부 편 (a.k.a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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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연말정산 꿀팁 & 혜택 포스팅은 2023년이 되기 전 금융 상품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포스팅 했었다. 그러나 이제 2023년이 되어 버렸으니 금융 상품 가입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나버렸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을 잘 준비할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이번에는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앞서 말했듯이 작년 12월 말에 나는 이미 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와 그 연말정산을 13월의 세금이 아닌 월급으로 바꾸어 줄 꿀팁에 대해 포스팅 했었다.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 하기 바란다.

 

 

2023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

육아 휴직 시작일을 2023년 2월1일로 신청을 하고 1월은 2022년에 발생 된 연차를 소진해서 쉴 계획을 했다.그러다보니 갑자기 문득 든 생각 2022년 연말 정산을 하려면 회사 시스템에 입력도 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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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혜택 늘리는 꿀팁 & 마지막 체크 리스트

그동안 13월의 월급을 따박 따박 잘 받아오던 남편이 갑자기 작년에 세금을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우리는 맞벌이라서 나는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부양 가족 자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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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꿀팁의 내용이 대부분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절세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은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귀속연도 즉, 2022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하기에 부랴부랴 12월말에 포스팅을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일주일 앞둔 현 시점에 맞춰 미리미리 준비해서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더는 없는 것인가를 알아보다가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내 가족 구성원에 따른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그 전에 잠깐! 연말 정산 용어 한 가지를 더 정리해 보고 시작하겠다.

인적공제란?

소득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특별 소득 공제 등이 있다. 근로소득 공제는 식대 등 일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뜻하고, 이 부분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개인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근로소득 공제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인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것이다. 따라서 가족 규모 별로 공제 규모가 다를 수 있다보니 내 상황에 따라 소득 공제 금액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번에는 인적 공제에 특화된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전에 지난번 포스팅 중 연말정산 용어 정리편에서 소득공제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으니 소득공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기 내용을 클릭해 확인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번외 편 - 연말정산 용어 정리

매년해도 매 번 처음하는 것 같은 연말정산.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그 관련 용어 자체가 헷갈리고 어려운게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13월의 월급 받고는 싶은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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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 공제 꿀팁

1. 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요즘의 신혼 부부들은  맞벌이가 많고 경제권을 합치지 않고 각자 경제 생활을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딱히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예 경제권을 통합하지 않고 각자의 급여로 공동 생활비를 내서 생활하는 부부들도 주변에 많이 보인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권을 통합하지 않으면 큰 틀에서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고 앞으로 함께 꾸려갈 가정의 경제에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신혼부부 소득 공제 꿀팁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잠시 삼천포로 빠졌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기위해 전략적인 카드 사용에 대해 얘기 하려다 보니 경제권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밖에 없었다. 소득 공제를 위한 전략 적인 카드 사용은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한명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두 부부간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일단 카드 사용액을 총 급여액의 25% 이상으로 만들어 소득 공제 가능 여건을 만드는게 유리하다.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절세액을 확보해야한다.

 

즉, 소득이 많으면 내는 세금 총액도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되면 돌려받을 세액이 확보되지만 소득이 적으면 내는 세금 총액이 적어 소득 공제 조건에 부합 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만큼 소득공제가 된 상황에서 내지도 않은 세금을 더 돌려받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2. 청약 통장 활용하기

이 부분은 금융 상품 가입에 대한 내용이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12월에 임박해서 가입하기 보다는 1월부터 가입해서 꾸준히 적립하면 2023년 귀속 연말 정산, 즉 내년 연말정산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활용해보기 바란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 저축액의 40% 최대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계산 예시까지 제시한 내용이 있으니 연말정산 공제 혜택 늘리는 꿀팁 에서 확인 바란다.

 

3. 부녀자 소득공제 챙기기

나도 신혼이었을때 부녀자 소득공제를 접하고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다. 왜냐하면 부녀자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이다. 즉,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는 여성'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그 소득 공제액은 50만원이다. 

 

단,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맞벌이 여성은 해당사항이 없다. 아무래도 적은 급여로 맞벌이하며 고군분투하는 여성 직장인에게 조금의 혜택이라도 더 주기 위해 만든 공제가 아닌가 싶다. 이제 막 배우자가 생긴 종합 소득 3천만원 이하의 여성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공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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