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2. 8. 09:14

주거급여, 기초 생활 보장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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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청년들 중 소득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다면 주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기준 지역에 따라 월 최대 3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학교 입학과 개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주거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거 급여란?

주거 급여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안의 주거 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 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47%이하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다.

 

주거 급여에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마이홈포털 (myhome.go.kr)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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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세부 사항

지원대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47%(1인 가구 기준 976,609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 없음.

지원 자격: 만19세~30세미만, 미혼으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 군이 달라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동일 시,군도 신청 가능할 수도 있다.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부득이한 경우 3가지 1.도시와 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 할 경우 2. 주거지 간의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을 초과 할 경우 3. 청년이 장애 또는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경우

 

지원절차: 신청접수-소득, 재산 등 조사- 주택조사-지원결정-급여지급

 

지원금액: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하기 표와 같은 금액이 입금된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지만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하며,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총 7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1.가족 관계 증명서

2. 사회 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필요) 

3.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4. 임차 가구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비 서류 (재학증명서, 취업 증명서 등)

7.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이밖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라고 문의 사항은 주거 급여 콜센터(☎1600-0777)로 전화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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