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 / / 2023. 2. 16. 09:33

소득공제용 개인연금 저축 - 연금 포스팅 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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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연말정산 결과받아보셨나요?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뱉어내야하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어 알아봤습니다.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의 모든 것!

개인연금 저축, 꼭 들어야 할까?

노후대비를 위해 준비하는 연금 3층탑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은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지만 개인연금은 가입 여부가 개인의 자유에 달린 연금인데요, 국가가 관리하진 않지만 세금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력이 없다고 미뤄두지 마시고 개인연금의 특징과 혜택을 살펴보고 소액이라도 차근차근 개인연금 마련을 시작한다면 당장의 연말정산과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무조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는 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연금 저축 VS. 연금 보험

개인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매번 헷갈리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 연금 저축 세금 공제 내용 파헤치기

연금 저축의 세금 공제 혜택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까지 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 공제 혜택의 한도가 600만 원이지 그 이상 저축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1,800만 원까지는 저축이 가능한데 이 자금을 연금 저축 펀드나 ETF에 투자가능 하고 심지어 올해부터는 리츠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리츠 상품이란?

주식처럼 사람들이 돈을 모아 오피스, 쇼핑몰등 대형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여기서 나온 수익은 배당금 형태로 투자한 사람들끼리 나눠 받는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이때 나온 수익(이자,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수령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5.4%의 이자 소득세 또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과 달리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 자금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내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 저축 활용법

- 돌려받은 세금도 다시 저축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세금도 다시 연금 계좌에 넣어보세요. 이 돈을 재투자하면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하는 것이 됩니다.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은 세금은 공제 한도 내에서 원금의 13.2%~16.5%인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은 3.3~5.5%이니 수익률 7.7~13.2%의 투자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만큼은 꾸준히 저축

국가에서 연금 저축에 세액 공제 혜택을 해주는 것은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이 빠듯해 여력이 없더라도 세액 공제 한도만큼은 꼭 챙겨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보는 게 좋습니다.

연금에서 떼는 세금도 아껴보자!

- 개인연금 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연금 수령액 연간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인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내는 연금 소득세는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시에는 3.3~5.5%로 근로 소득세의 최소 세율 6%보다 낮은데 1,200만원 이상이 되면 연금 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최소 16.5%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 원씩 오랫동안 나눠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개인연금 계좌에 3,600만 원을 저축한 사람이 55세가 되어 이 돈을 한 번에 받으면 종합소득세 약 47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3년에 걸쳐 1,200만 원씩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은 총 198만 원으로 줄어 277만 원이나 아끼는 셈이 되는 것이죠.

 

- 연금은 가급적 천천히 받는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세율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70세 이전까진 5.5%이던 것이 70세 이후엔 4.4%로 그리고 80세 이후엔 3.3%까지 낮아지니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저축 무조건 가입해서는 안된다?!

- 혜택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연금'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세액 공제와 투자 수익금 세금 '과세이연' 등 혜택이 많다는 점 때문에 개인연금 저축에 목돈을 넣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은 어디까지나 '연금'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연금은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찾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본인의 목표에 맞는 금액을 계산해 보고 계획적으로 넣어야 중도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 하게 되면 돌려받은 세금도 도로 뱉어내야 하니 연금 저축 가입 시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저축 수령 조건, 충족 가능한지 살피자

연금 저축은 수령하기 위한 조건도 따로 있는데 나이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저축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하며 연금의 형태로 일정 비율로 나눠서 수령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도 인출 하거나 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뱉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충격적인 사실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사람이 연금 저축 세액 공제로 13.2%의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중도해지를 해서 기타 소득세 16.5%를 내게 되면 돌려받은 세금보다 중도해지로 토해내는 세금이 더 크다는 사실, 그러니 중도해지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꾸준히 넣는 게 연금 저축의 키 포인트입니다.

 

이상 오늘은 개인 저축 연금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연금 3층탑 차곡차곡 쌓아 올려 당장 세금 혜택도 받고 든든한 노후 생활도 보장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금에 대해 시리즈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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