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 / 2022. 11. 14. 15:46

육아기 단축 근무 VS.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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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4년의 육아휴직 기간의 활용 - 육아기 단축 근무

사실, 나는 육아 휴직 사용이 처음은 아니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까워 첫 아이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입학시기로 미뤄 두었었지만, 둘째 임신 후반기였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5개월을 심한 입덧과 체력저하로 육아기 단축근로로 소진을 했었다.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버티다가 12개월 중 5개월만 쓰고 7개월은 첫아이에게 오롯이 쓰리라 마음 먹으며 눈물을 머금고 사용을 했었는데, 하늘이 도우신 건지 2019년 10월 육아휴직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며 나는 장장 43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얻게 되었다.

 

그때 당시 나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상담전화까지 걸어서 소급적용이 되는것인지 확인까지 했었다. 나는 첫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 알게 된 고용보험 사이트를 자주 이용 한다. 모성보호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 하면 로그인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안내 사항 확인은 가능하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상담은 내가 했던것 처럼 고용보험 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상담 받으면 좋다.

 

국번없이 '1530(유료전화)'

코로나 시기에 고용유지 지원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한때 연결이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진정된 상태라서 유선 상담 연결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고 답변도 빠른 편이다.

2019년 9월부로 추가로 얻게 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공무원에 비하면 일반 직장인의 육아휴직 기간은 아직 짧다) 43개월의 시간을 육아기 단축근로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휴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은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는것이 맞을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나거나 퇴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내가 혼자 남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앞에 글에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속 무급 근로의 형태로 육아휴직을 선택했다고 말했었다. 내가 선택했던 육아 휴직의 형태는 2018년 이미 한번 사용해 보았던 육아기 단축근로 였다. 다른 직원들의 무급 휴가 시간에 맞춰 어떤 달은 주20시간 단축을 하기도 하고 어떤달은 주 10시간 단축을 하기도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혼자 남게 된 팀에서 갑자기 얻게 된 강제 책임감으로 육아휴직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해보게 되었지만, 육아기 단축근로를 해보니 경력단절도 되지 않고 아이들도 챙길 수 있어서 나름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들을 남편회사의 직장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는 2시간 일찍 4시에 퇴근해서 집에가면 5시정도가 되니 아이들이 아빠 퇴근 시간 인 5시에 같이 하원해서 집으로 오는 동안 저녁식사 준비를 하면 적어도 내 아이들 저녁식사 정도는 내손으로 차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직장일도 하면서 아이들도 챙길수 있으며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어 많은 손실이 되지 않기에 누군가 나에게 물어온다면 적극 권장하는 육아휴직의 형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도래하고 있었고, 총 4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중, 2022년 12월까지 단축근무를 신청한 나에게는 큰 아이 용 6개월과 둘째아이 용 6개월만이 남게 된 시점에 육아기 단축 근로로만 나의 남은 육아휴직 43개월을 모두 소진하고자 했던 내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2. 총 4년의 육아휴직 기간의 활용 - 육아 휴직을 결심 하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업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업무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무경력 만 15년의 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임원으로부터 호출이 시작되었고 육아기 단축근로를 언제까지 사용할 예정인지를 물어왔다.

 

이때만해도 또 '을'의 입장을 자처했던 나인지라 2023년 3월에 첫아이 초등학교 입학만 시켜놓고 2023년 4월부터 풀근무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윗선의 생각은 달랐나보다. 2022년 12월까지 나는 하루 2시간 1주 총 1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해서 근무하는 중이었는데 내가 없는 2시간은 다른 직원이 내 업무 백업을 하고 있었다.

 

하루 2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내 입장에서는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팀장급으로서 회사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보였던 듯 하다. 2022년 10월의 어느날 나는 부서이동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입사 후 만 15년간 했던 일을 다른 팀장에게 넘기고 사실상 누구도 꺼려하는 부서로 이동을 지시받게 되었다. 사실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불이익이나 사회통념상 기존업무와 상이한 업무로 배정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하다.

 

처음엔 나도 용납할 수 없었고 회사 노조와 노무사 상담 등 갖가지 방법을 떠올렸었다. 하지만 그때 또 내게 든 빛과 같은 생각, 바로 육아휴직 이었다.

 

사실 나는 첫아이 낳고 산휴 끝나고 첫 출근 한날 집에가서 아이를 보면서 엉엉 울었었던 기억이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가 3개월동안 늘 같이 있었던 엄마가 하루 아침에 옆에서 사라진것을 알기라도 하는듯 퇴근한 나를 보자마자 울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도 속상한마음에 울컥 눈물이 흘렀고 속으로 아이에게 '지금은 엄마가 네옆에 있어주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입학때는 반드시 옆에 있어 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찾아 들었다. '그래,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자.'

 

육아기 단축 근로 꿀팁 대방출 

 

 

육아기 단축 근무 꿀팁

1.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시에는 최소기간씩 끊어서! 내가 처음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둘째 임신기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였다. 그렇다면 단축근로가 아닌 아예 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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