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 / 2022. 11. 23. 15:55

육아 휴직 신청 전 고려해 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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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점점 흘러 육아휴직 일정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1년을 쭉 쉴 예정이라 회사에 미리 신청서를 내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12월이 되면 바로 신청서를 내려고 한다. 그래서 육아휴직 신청 전에 고려해 보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1. 육아휴직 신청 전 체크 사항

내가 모성보호 관련한 사항을 처리할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다시 또 접속해 보았다. 육아휴직을 결심하기 전에 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미 확인은 했었지만 다시 한번 재 확인차 들어가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훑어 보았다.

 

- 육아 휴직에 기본 대한 안내

- 사용현황 조회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현황 (ei.go.kr)

나는 지난 번 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 꿀팁에서 최대한 최소 단위로 쪼개서 신청 하라고 말했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단축 근로를 신청 할 당시에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신청을 했지만 전부 합쳐서 한 아이당 단축 근로를 1년 6개월 씩 두 아이 총 36개월을 사용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다보니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단축 근무가 어떤 아이에게 언제 얼만큼 사용 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 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단 모든 사용 현황을 조회해서 다 합해 보니 내가 생각했던대로 한 아이당 1년 6개월씩 단축근로를 사용했거나 신청 되어 사용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 육아휴직 안내문에는 단축 1년 휴직 1년 총 2년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나는 이미 단축으로만 1년 6개월을 썼기에 나머지 6개월을 휴직으로 쓸수 있는지가 조금 애매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기에 고용보험 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콜센터 담당 직원 분께서 지금까지 전일제 휴직없이 모두 단축근로로만 사용하였다면, 한 아이당 남아있는 각각 6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쓸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다. 가능할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확실히 답변을 받으니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 지는 느낌!

 

2. 신청 전 생각해 볼 내용

- 육아휴직 시작 날짜 정하기

육아 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은 확인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를 시작으로 언제까지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기간은 1년이지만 시작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평일 즉, 근무해야 하는 날짜 수에 변동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에 엑셀에 달력을 만들어서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고 하루라도 평일이 더 있는 기간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유리할까?

엑셀로 총 날짜수에서 공휴일을 뺀 일수로 계산해보니 상기와 같이 계산 되었다. 나는 우선 육아 휴직 서류 처리 등이 편하도록 하려면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체 1년을 휴직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보다시피 결과는 총 249일을 쉴 수 있는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2022년에 단축 근무기는 하지만 1년을 근무해서 발생 된 연차가 있으니 육아기 단축근무 처럼 급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2023년 1월26일부터  2024년 1월25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더니 세상에나 오롯이 쉴 수 있는 평일 날짜는 251일로 2023년을 모두 쉬는것 보다 이틀이나 많았다.

 

고무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든 생각은 어차피 단축 근로가 아니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 보험 육아 휴직 급여 처리가 편하도록 월의 중간에 시작하지 않고 1일부터 시작 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는 어떨지 계산해 보았다. 이 경우에도 평일 갯수는 251일로 1월26일 시작하는 것과 평일 갯수가 같았다.

 

그렇다면 나의 육아휴직 시작 날짜는 1월26일 또는 2월1일로 선택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은 되었는데, 1월부터는 단축 근무도 아닐뿐더러 큰 마음 먹은 육아휴직이기에 1월1일부터 당장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지라 1월26일 또는 2월1일까지 근무를 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1월1일부터 시작하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또 다른 고민에 빠져버렸다. 

 

- 육아 휴직 전 연차 소진

그러던 와중에 문득 총무부와 단축 근로 연차 정산에 대해 확인 하면서 내년에 육아 휴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더니 총무부 담당 직원이 육아 휴직은 근속 연수로 인정되어 육아 휴직 1년 후 연차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보통 육아 휴직 시작 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먼저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고 귀띔해 주었던게 생각났다. 

 

그 바람에 나의 고민은 갑자기 행복한 고민으로 바뀌어 버렸다. 바로바로 어떻게 하면 스마트 한 연차 사용으로 휴직 기간을 늘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2023년 발생 되는 나의 연차는 지난 번 육아기 단축근로 꿀팁에서 언급한대로 총 19일 6시간.

 

그리고 2024년이 되면 내 근속 연수에 비례한 신규 연차 20일이 또 발생 될 터, 나는 2018년 이전 입사자여서 연차 적치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2023년 발생 된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휴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2024년 복직하기 전에 추가로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돌입하게 되었다. 

 

우선 나는 총무부로 다시 한번 문의해 올해 1년을 모두 근무했기때문에 2023년 생기는 연차 갯수가 19일하고도 6시간인 관계로 1월에 총 근무일수 20일중 2시간만 근무하고 모든 연차를 소진 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아 두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연말정산도 받아야 하니 1월 말 즈음 하루정도 출근해서 2시간만 근무하면서 연말정산 서류처리를 하면 따로 우편을 보낸다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육아 휴직에서 복직 한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사후 적립금을 고용 노동부로 부터 받을 수가 있다.

 

1년을 쉬고 난 뒤 복직해서 6개월을 단축 근로도 아닌 풀 근무로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연차를 많이 적치해 놓고 그때 그때 사용하면서 1년 쉬고 나온 후유증을 달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친다.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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